적극행정
적극행정의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 (단,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 창의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행위
- 적극적인 행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에 초점
적극행정의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 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 문의전화 : 02)360-8512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