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대메뉴 설명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문화사업부 강사 채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제6호
문화사업부 공연회원 및 관람객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회원 사진 등 제6호
문화사업부 회원 및 수강생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회원 사진 등 제6호
문화사업부 강사채용 주민등록증 사본 제6호
문화사업부 환불신청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등 제6호
문화사업부 대관신청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6호
시설안전부 민방위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재난대비종합계획 등 제2호
역사관사업부 시설사용허가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제6호
체육사업부 회원 및 수강생관리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체육사업부 강사 채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업데이트 2024. 8. 9.)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download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을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 문의전화 : 02)360-8509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