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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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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에어로빅 수강료 인상과 관련하여..
작성자 서** 작성일 2025-03-24 15:15:19
처리부서 체육사업부 조회수 153
공개/비공개 공개 진행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6시 에어로빅 회원입니다.

5월부터 에어로빅 수강료를 단번에 68.3% 인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주변 운동센터들을 보면 60~70만원 정도에 에어로빅. 요가. 헬스등을 다 이용할수 있구요.
일년 수강신청을 하면 이벤트 기간에는 15개월로 등록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구민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체육센터에서 ‘그럼 그리로 옮겨가지’라고 할 건가요?

그러나 새벽반 수강생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어쩔수 없이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관 운영이 어려워서 인상하겠다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회비 조정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여의치 않아서 회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면 최소한 왜 그렇게 회비 인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원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가까운 곳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서 좋습니다.
회비를 인상해야 한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체육사업부
처리일시 2025-03-26 17:41:24

안녕하십니까.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에어로빅 강좌에 애정을 가지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에어로빅 수강료 인상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의 에어로빅의 경우 10년 이상 수강료 동결된 강좌에 해당하며, 타 지역구 공공시설의 평균 수강료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에어로빅 강좌는 주 6회 41,000원(회당 1,708원), 주 3회 21,000원(회당 1,750원)으로 운영 중이며, 인근 지자체를 포함한 12개 지역구 평균을 조사한 결과, 주 6회 63,360원, 주 3회 33,200원으로 평균 회당 금액은 2,64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공공체육시설은 다수의 구민이 편안하게 운동을 하는 곳으로, 일부 이용객분들께는 수강료 인상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수강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고품질의 강좌 운영과 안정적인 강사 수급에 필요한 위탁 강사료 인상을 위한 결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다수 이용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인상안을 조정 중에 있으며, 4월 초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재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불가피한 수강료 인상으로 회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수강료 현실화를 통한 강좌 품질 개선과 수강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부 담당자(☎02-360-8673)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 문의전화 : 02)36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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