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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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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관련
작성자 김** 작성일 2024-12-09 10:58:52
처리부서 공공사업부 조회수 256
공개/비공개 공개 진행상태 답변완료
연희2지구 014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외출후 돌아와 주차를 하려고 하니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법 주차를 한 것이지요

그동안 봤던 차들 외에 처음 보는 차가 있어 일단 주차신고를 위해 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차량번호를 말씀드리고 등록 안된 차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불법차량이 아닌 우리 구역에 등록된 차량이 나가려고 준비중이었고

그 차량이 나간 후 저는 그곳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래도 어쨋든 불법 주차는 신고해야 했기에 통화는 계속 하고있던 상황이라

신고 접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주차 자리가 없을 때만 접수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출동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뻔히 불법주차인데 주차 라인이 비어 있다고 불법주차가 아닌게 됩니까?

민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비어있을 때 늘 불법 주차하는 사람은 '아 여기에 불법주차해도 아무 상관없네' 이런 마음으로 다음에도 또 하겠지요

비어 있건 말건 그런 불법차량들을 조치한다면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불법주차를 안하겠지요

불법주차가 맞지만 다른 자리가 있으니 단속은 불가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어떤 이유로 단점이 더 많은 구간제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꾼 이상 더 확실하게 단속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실 예로 만약 밤늦은 시간에 귀가했는데 주차구역이 꽉 차 있으면 신고를 하고 단속반이 도착할 때 까지 저는 기다려야겠지요 그 밤 늦은 시간에 말이죠

저희 구역은 앞쪽 공간이 별로 없어 견인은 불가 한 구간인데 그럼 불법주차 차량에 단속반이 딱지를 떼고 그 후엔 무슨 조치를 해 줄 수있죠? 제가 주차할 수 있게 말이죠

그 차량에 전화해서 빼 달라고 할 건 가요?

설사 전화해서 빼줬다 칩시다 그럼 제가 신고해서 그 차량은 딱지를 뗀 거를 알게 될 거고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죠?

본인을 신고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주는 거네요 세상 험한대 그 사람이 어떤 가해를 할 줄 알고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제 같은 주차장이 비어있건 말건 주차 단속을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비어있을땐 그나마 신고자를 특정하기 힘들죠

어제 통화 후 화가 많이 나서 좀 두서 없이 쓰긴했는데 정리하자면



1.구간제 주차구역에 구간전체가 꽉 차지 않더라도 불법주차 차량 발견시 신고접수 및 조치 해야합니다

2.늦은 시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꽉 찬 구간에 주차해야 할 때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해주나요? (신고자가 특정 되지않게)

두가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주차라인이 꽉 차지않아도 단속합니다 이런 답변이면 제가 어제 신고 담당자와 통화한 녹취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처리일시 2024-12-11 13:05:12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단속 요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 부분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부정주차 단속의 경우 가산금 부과가 목적이라기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배정자분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배정자분이 주차가 가능한 상황이면 단속반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차일 경우 어느차량이 부정주차 차량인지 고객님이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단속요청을 주시면 되시고, 현재 구간제 주차로 이용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배정자가 주차하지 못한 구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단속을 나가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급해주신 신고자 특정 및 보복 위험의 경우 기존 개별제 체제가 더욱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았으며, 부정주차가 많은 구간의 경우 배정실로 특별단속 등을 요청해주시면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외에도 단속반에서 정기단속과 특별단속, 예약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늦은 시간 부정주차 차량으로 고객님이 주차를 하지 못하신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상황실(02-360-8542~3)로 먼저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후 단속반이 현장확인 후 부정주차 차량에 부정주차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고객님께서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이면도로에 주차 후 만약 불법주차로 단속된 경우 배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고객만족 담당(02-360-853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 문의전화 : 02)36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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