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대메뉴 설명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 목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사실 알림
작성부서 기획감사부 등록일 2025-04-28 17:29:56
조회수 128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 제공일자: 2025. 4. 24.(목)

  

○ 제공목적: 수사협조의뢰(주차장 내 교통사고 진위여부 파악)


○ 제공내용: 2025. 4. 13.(일) 12:30 ~ 12:40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신관 주차장 내 CCTV 영상자료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