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 목 | 지능형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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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시설안전부 | 등록일 | 2025-07-10 13:29:32 | ||||||||||||||||||||||||||||||
| 조회수 | 1,121 | ||||||||||||||||||||||||||||||||
| 첨부파일 |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pdf (71.9K) 붙임2. CCTV 설치 예정지점.pdf (242.5K)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11.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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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5–38호(2025. 7. 10.)
지능형 CCTV 설치 행정예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용객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조달청 혁신제품인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능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알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7.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1. 행정예고 내용 ○ 지능형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이용객 안전 및 시설물 감시 역량 강화 4. 설치장소 및 설치 개소수 : CCTV 3개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지점으로부터 50m / 24시간 촬영 ○ 영상저장 : 30일 5. 예고기간 : 2025. 07. 10. ∼ 2025. 07. 23. 6. 공고방법 : 서대문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sscmc.or.kr)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 07. 23.(수)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대문도시관리공단 (02-360-8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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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문의전화 : 02)36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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